○ 처리흐름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검토(아동복지 담당 부서) → 결과 통보
○ 첨부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지체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 지자체 조치사항
‒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시설거주가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