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접수 및 검토 (시군구)→ 결정 통보


○ 목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롸 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21.12.21. 공포, 6.22 시행) 


○ 신청 자격 요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


○ 첨부서류


<필수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서식1호>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교육'강의 수강후 이수증 출력

 ** 전국 2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종합재무설계 전문상담,교육 후 확인서 발급가능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자사에서 상담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금융교육 자립교육 이수증 또는 확인서만 첨부) 

- 통장사본 1부

- 자격확인 증빙서류(보호종료 확인서)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 증빙서류


○ 지급금액 및 방식 : 매월 500천원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


○ 기타 문의 :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02-2116-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