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1항 제8호 장례 영구차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 및 서울형 기초 수급 장제급여 지급대상자
○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