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의 분양지지정자 명의변경 서식입니다.


기존 분양지 매매계약자만 명의변경 가능하며, 체납자 명의변경의 경우 필히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