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대금 완납 후 근저당 말소를 위한 해지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 해지증서 수령 후 재산세과(본관 2층)에서 등록세 고지서 발급받은 후 영수증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