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질병의 적기 치료로 질병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시행일 : 2019. 6. 1.
■ 지원대상
①②③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기!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①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신청·지급일 까지 서울시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 근로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
③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자
[ 2026년 소득기준 일람표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원/월)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 재산기준 : 신청자 가구의 일반재산액이 4억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④ 지원제외(중복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수혜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지원내용
-지원액 : 1일당 96,960원(‘26년 기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2025년 실시한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액은 94,230원 적용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방법 :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 청 인 :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및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입원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 확인용)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인용)
④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입원 : 입·퇴원 확인서(질병명 명시)와 진료비 영수증
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확인서(공단 암검진만 받은 경우 제외)
⑤ 근로확인증명서류
근로소득자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발급) 1부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과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⑥ 임대차계약서(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⑦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⑧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제출
■문의사항 : 생활보건과 검진팀 ☎ 02-2116-4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