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질병의 적기 치료로 질병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시행일 : 2019. 6. 1.


■ 지원대상

①②③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기!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①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전부터 신청·지급일 까지 서울시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 근로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

③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자

                                 [ 2026년 소득기준 일람표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

 재산기준 신청자 가구의 일반재산액이 4억원 이하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④ 지원제외(중복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중 생계급여 수혜자실업급여산재보험 수혜자


■ 지원내용

-지원액 : 1일당 96,960(‘26년 기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2025년 실시한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액은 94,230원 적용

-연간 최대 14(입원 13(입원연계 외래진료 3), 공단 일반건강검진 1)

 

■ 지원방법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


■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 청 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https://sickleave.seoul.go.kr/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방문 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및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입원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 확인용)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인용)

④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입원 ·퇴원 확인서(질병명 명시)와 진료비 영수증

검진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확인서(공단 암검진만 받은 경우 제외)

⑤ 근로확인증명서류

근로소득자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발급) 1부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과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⑥ 임대차계약서(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

⑦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

⑧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위임자(대상자신분증 사본대리인 위임장 제출


문의사항 : 생활보건과 검진팀 ☎ 02-2116-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