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리절차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작성 제출 → 대리인 신분확인 및 제출자료 검토 → 신고처리
2.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서면신고 인정사유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3. 구비서류
- 서면신고서(별지9호서식)
- 보증인 인감(이미 신고된 인감이어야 하며,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
- 대리인 신분증
- 신고할 인감도장 날인한것 혹은 인감도장
-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 질병의 경우, 본인의 의사표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서류에 기재되어야 함)
※ 세부사항 붙임 파일 후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