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 본인확인 및 신청서, 입증자료 제출→ 주민등록번호변경 심사위원회에 신청서 송부 → 심사위원회 심사(3개월정도 소요) → 결과통보 및 변경
정부24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본인확인 및 신청 및 입증자료업로드 → 심사위원회 심사(3개월정도 소요) → 결과통보 및 변경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제7조의4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피해 입증자료
※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입증 자료
<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예시)>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 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치료비명세서, 신체감정서 등(진료병원)
- 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고소장 사본, 공소장,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자료(해당 수사기관, 검·경찰 등)
- 판결문, 공판기록, 자기조서 등(법원)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과 진술서,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당 수사기관, 검·경찰 등)
*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 (동산) 계좌이체확인서, 대출확인서 등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채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은행여신거래약관 등
- (유가증권) 주식거래 내역, 각종 증권 사본 등
- (무체재산권) 특허등록원부, 출원사실증명서 등
- 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고소장 사본,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공소장,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 결과통지서 등
- 판결문, 공판기록
- 반복적인 불법대출 사기 및 부동산매매사기,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진단서, 진료기록(진료병원)
- 수사기관 사건(고소 고발 등)접수증, 고소장 사본
- 판결문, 공판기록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관련 및 입증자료 판단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의 심사에 따르며 주민등록 관할 구 및 동주민센터의 역할은 결과에 따른 행정적 처리에 그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