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절차 동주민센터 방문 → 본인확인 및 신청서제출→ 교부처리

 


 

□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

 


 

□ 구비서류

 

붙임 신청서(별지 7호서식제출

 

신분증

 

 

 

□ 수수료 면제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하되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하되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하되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