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고기간 : 2020. 2. 21. 계약체결분부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 계약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ㅇ 주택거래시 금액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첨부
※ 2020.10.27.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노원구 적용 대상 , 2020. 10. 27.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ㅇ 법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별도 제출
ㅇ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ㅇ 신고방법 : 거래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https://rtms.molit.go.kr/)
ㅇ 신고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신고
② 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신고
③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위임가능
- 쌍방(매도,매수인)의 직접거래의 경우
① 매도,매수인 공동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
② 공동작성된 신고서를 매도, 매수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고가능
→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이 있는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ㅇ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거래신고 당시 구비가 어려운 서류는 미제출 사유 기재), 신분증
※ 2020.10.2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금액 상관없이(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주택취득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2020.10.27. 계약일분부터 적용)
※ 2022. 2. 28. 이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ㅇ 서울시의 경우 ①1억원 이상 또는 ②지분거래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
※ 2023.1.5.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개인은 6억원 이상, 법인은 모든 주택거래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단,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2023.8.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신설.
ㅇ 주택거래시 금액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첨부
※ 2025.10.16.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오피스텔 등 제외)거래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노원구 적용 대상 , 2025. 10. 16.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 2026. 2. 10. 거래신고 시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26. 2. 10.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