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5


○ 신규 신고 구비서류

1. 인쇄사 (신규/변경)신고서

2. 임대차 계약서(본인소유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

3. 신고인 신분증 

4. 인쇄시설관련 증빙 서류(인쇄기기 구매계약서명세서 등)

 - 시설증명원(인쇄협동조합발급), 인쇄기기구매계약서 중 택1

5. 신고인 신분증[대표자 미방문 시 위임에 따른 서류 지참]

[영업전 완비요건] 

평판인쇄기활판인쇄기그라비어인쇄기플렉소인쇄기스크린인쇄기디지털인쇄기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제본시설인쇄 후 가공시설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중 1개이상 갖춰야함.


○ 변경 신고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시)

 - 기존 인쇄사 신고필증(변경신고시)


○ 주의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담당자 사전연락 필수)

 -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일상호 이용 불가(출판사인쇄사 검색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