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 신규 신고 구비서류
1. 인쇄사 (신규/변경)신고서
2. 임대차 계약서(본인소유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
3. 신고인 신분증
4. 인쇄시설관련 증빙 서류(인쇄기기 구매계약서, 명세서 등)
- 시설증명원(인쇄협동조합발급), 인쇄기기구매계약서 중 택1
5. 신고인 신분증[대표자 미방문 시 위임에 따른 서류 지참]
[영업전 완비요건]
-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중 1개이상 갖춰야함.
○ 변경 신고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시)
- 기존 인쇄사 신고필증(변경신고시)
○ 주의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담당자 사전연락 필수)
-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일상호 이용 불가(출판사인쇄사 검색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