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ㆍ어업용 고정식온실
•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관광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