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대리인 제도지방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에 대해 무료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대상지방세 청구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또는 법인

○ 신청요건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자산가액),  자산가액  (부동산승용차회원권) 5억원이하

    -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관련법규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