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무료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대상: 지방세 청구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또는 법인
○ 신청요건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자산가액), 자산가액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5억원이하
-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 민원구분 | 세금/재정 | ||
|---|---|---|---|
| 부서/팀 | 재산세과세입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3055 |
| 등록일 | 2024-05-09 | 조회수 | 523 |
| 처리기한 | 7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무료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대상: 지방세 청구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또는 법인
○ 신청요건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자산가액), 자산가액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5억원이하
-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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