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서류

구분(목적)

기본서류

공통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첨부

서류

농업경영 목적의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경우

・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재배하는 경우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한정)



󰊲 추가서류(필요시)

구분

추가서류(필요시)

기타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 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



󰊳 증명서류

구분(청인)

증명서류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 정관(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예시농업법인 정관례(농식품부 고시 제2019-25, ’19.6.25)

・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말함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

앞으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지적도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확인도면 등에 구분 표시한 약식 도면 제출 가능



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8조의3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위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농지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주의사항

  • 1.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의무 기재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ㅁ 박스는 의무 기재사항임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

··

·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취득자(취득 농업법인및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

향후 농업경영 여부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

기계·장비·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계획

기계·장비·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농업경영

여부

취득대상

농지와의 거리()

·

··

·




































2. 농지위원회 심사대상

※ 농지위원회 심사의 목적은 실제 농업·경작의 의사가 없거나불가능한 사람의 농지취득을 막기 위함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

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3. 기타

위 사항은 개략적인 안내로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거나 발급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