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류
구분(목적) | 기본서류 | |
공통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
첨부 서류 | 농업경영 목적의 경우 | ・ 농업경영계획서 |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경우 | ・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 |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재배하는 경우 |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 | |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한정) | |
추가서류(필요시)
구분 | 추가서류(필요시) |
기타 |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 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 | |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 |
증명서류
구분(신청인) | 증명서류 |
농업인 |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
농업법인 | ・ 정관(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예시: 농업법인 정관례(농식품부 고시 제2019-25, ’19.6.25) ・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말함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앞으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 |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지적도)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확인도면 등에 구분 표시한 약식 도면 제출 가능 |
- 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 위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농지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1.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의무 기재, 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 ㅁ 박스는 의무 기재사항임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공유 지분의 비율 | 영농 거리 (㎞) | 농지의 현재 상태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
계 | |||||||||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 ②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 ||||||
취득자와 관계 | 연령 | 직업 | 영농경력(년) | 향후 농업경영 여부 | |||
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 |||||||
자기노동력 | 일부위탁 | 전부위탁(임대) | |||||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 ④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 | ||
기계·장비·시설명 | 보유현황 | 시설면적(㎡) | |
⑤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계획 | |||
기계·장비·시설명 | 보유계획 | 시설면적(㎡) | |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주재배 작물 (축종명) | 자기의 농업경영 여부 | 취득대상 농지와의 거리(㎞)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
계 | |||||||||
2. 농지위원회 심사대상
※ 농지위원회 심사의 목적은 실제 농업·경작의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한 사람의 농지취득을 막기 위함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
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3. 기타
- 위 사항은 개략적인 안내로,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거나 발급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