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