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민원구분 | 기타/일반 | ||
|---|---|---|---|
| 부서/팀 | 공동주택지원과주택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3842 |
| 등록일 | 2024-08-06 | 조회수 | 602 |
| 처리기한 | 2일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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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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