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 1부 △임명장 사본 1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자격증 사본 1부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를 각 첨부한 신고서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민원구분 | 기타/일반 | ||
|---|---|---|---|
| 부서/팀 | 공동주택지원과주택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3924 |
| 등록일 | 2024-08-06 | 조회수 | 1,173 |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 1부 △임명장 사본 1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자격증 사본 1부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를 각 첨부한 신고서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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