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 1부 임명장 사본 1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자격증 사본 1부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를 각 첨부한 신고서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