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공동)


□ 휴업·폐업 통보서(법정 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원본)


   ※ 분실 시, 붙임 2·3 작성


 대표자 신분증(원본)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원본)



구비서류(선택)


□ 체육시설업 변경 동의서


   ※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