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공통)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서(법정 서식)
□ 시설 및 설비개요서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신고필증(원본)
※ 분실 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법정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정 서식)
※ 체육지도자 신규 등록 시 첨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사본)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 대표자 신분증(원본)
※ 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선택)
□ 체육지도자 자격증(원본, 사본)
-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300㎡ 미만 1명, 300㎡ 이상 2명)
- 골프연습장(20~50타석 1명, 50타석 초과 2명)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증서
※ 별도의 구획된 실이 있는 스크린 골프장·야구장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원본),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원본)
주의사항
□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확인
□ 위법건축물은 신고 불가
□ 아동학대, 성범죄경력자 신고 불가(대표자, 체육지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