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