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 변경, [ ]종료)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민원구분 | 기타/일반 | ||
|---|---|---|---|
| 부서/팀 | 치수과하천설비팀 | 전화번호 | 02-2116-4182 |
| 등록일 | 2025-02-04 | 조회수 | 439 |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관련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 변경, [ ]종료)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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