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지하수법」 9조의2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 변경, [ ]종료)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지하수법 시행규칙」 1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