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 신청일 기준 노원구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형 대상자
- 비혼모 : 신청일 기준 노원구 산모, 법적으로 배우자(남편)이 없는 상태로 출산 및 서비스 이용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비혼모의 경우 서비스 기간 표준형 한도 내 지원(예, 연장형 이용해도 표준형 기준 지원)
●문의 : 02-2116-4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