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법령 관련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점검을 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의서는 의료기관 자체 보관)
※ 조회대상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 의료기관 운영자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관련 근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제출방법
◎ 첨부파일의 엑셀서식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gisun@nowon.go.kr)로 2025. 8. 29(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파일의 엑셀서식 사용
※ 이메일 제목 :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개설자(운영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 의: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박현숙 ☎02-2116-3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