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법령 관련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점검을 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의서는 의료기관 자체 보관)


※ 조회대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



  ➤ 의료인(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간호조무사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 의료기관 운영자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관련 근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29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장애인복지법」 59조의3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노인복지법」 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제출방법




 첨부파일의 엑셀서식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gisun@nowon.go.kr)로 2025. 8.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파일의 엑셀서식 사용



   ※ 이메일 제목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개설자(운영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  의노원구보건소 의약과 박현숙 02-2116-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