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대상

-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작성 및 제출 의무자

- 거래당사자 중 모든 법인 (매도·매수 모두 해당)이 제출.

-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0. 10.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