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대상
-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작성 및 제출 의무자
- 거래당사자 중 모든 법인 (매도·매수 모두 해당)이 제출.
-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0. 10. 27. 시행)
| 민원구분 | 부동산/재산 | ||
|---|---|---|---|
| 부서/팀 | 부동산정보과부동산행정팀 | 전화번호 | 02-2116-3625 |
| 등록일 | 2025-06-10 | 조회수 | 1,246 |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 제출 대상
-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작성 및 제출 의무자
- 거래당사자 중 모든 법인 (매도·매수 모두 해당)이 제출.
-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0. 10.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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