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 필요 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