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 필요 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민원구분 | 교통/자동차 | ||
|---|---|---|---|
| 부서/팀 |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팀 | 전화번호 | 02-2116-4075 |
| 등록일 | 2025-08-10 | 조회수 | 730 |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 관련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 필요 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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