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 신고 기한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 필요 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