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 신고 기한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 필요 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