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6. 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 (붙임 서식 참고) ○ 번호판대금 :13,5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