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등

 안전검사증(사본)

  ※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소유권 변경의 경우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법정 서식)

 

주의사항

 기구 등록 이전, 노원구청 재산세과(2층)에서 취득세 납부 신고를 선행하여야 함.

 번호판대금 : 13,500원 

  ※ 분실, 훼손 등으로 새로 발급해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