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등 □ 안전검사증(사본) ※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소유권 변경의 경우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법정 서식)
주의사항 □ 기구 등록 이전, 노원구청 재산세과(2층)에서 취득세 납부 신고를 선행하여야 함. □ 번호판대금 : 13,500원 ※ 분실, 훼손 등으로 새로 발급해야 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