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 신청방법 : 허가 목적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허가기간
- 신규등록, 신규검사, 전시차 이동, 차대번호 표기 등 : 10일
- 수출선적 : 20일
- 자기인증 : 40일
- 시험연구의 목적 : 2년이내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기간
-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 : 5년이내
-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 구비서류 : (공통)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신분증 등
- 수출선적 : 말소사실증명서, 인보이스 등
- 자기인증 : 수입신고필증 등
- 시험연구의 목적 : 시험연구계획서, 시험차관리표, 연구소 인정서 등
- 기타 :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등
□ 수수료 : 1,800원
□ 번호판대금
- 단기(10일 이내) 2,200원
- 장기(10일 초과) 7,900원
※ 처리 시 유의사항
- 임시운행이 경과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되며, 신규등록을 제외하고는 허가만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허가기관에 반납
(다만, 신규등록의 경우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등록지에 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