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2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6~30 

□ 신청방법 허가 목적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허가기간

신규등록신규검사전시차 이동차대번호 표기 등 : 10

수출선적 : 20

자기인증 : 40

시험연구의 목적 : 2년이내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기간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 : 5년이내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 구비서류 : (공통임시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제작증신분증 등

수출선적 말소사실증명서인보이스 등

자기인증 수입신고필증 등

시험연구의 목적 시험연구계획서시험차관리표연구소 인정서 등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등

□ 수수료 : 1,800

□ 번호판대금

단기(10일 이내) 2,200

장기(10일 초과) 7,900

※ 처리 시 유의사항

임시운행이 경과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되며신규등록을 제외하고는 허가만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허가기관에 반납

   (다만신규등록의 경우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등록지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