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 양도인의 화물운송사업허가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운전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추가)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양도양수의결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특수차 및 적재량 1.5톤 초과 차량에 한함)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2. 화물자동차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화물자동차 주선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원본 

법인양도양수의결서, 인감증명서(법인만 해당)

사업자 등록증 사본(양도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류

임대차 건축물대장

양수인 기본증명서(법인 이사 포함)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증명서(이사화물)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통보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또는 이사화물주선협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