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 양도인의 화물운송사업허가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
-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운전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추가)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양도양수의결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특수차 및 적재량 1.5톤 초과 차량에 한함)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2. 화물자동차주선사업
- 화물자동차 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화물자동차 주선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원본
- 법인양도양수의결서, 인감증명서(법인만 해당)
- 사업자 등록증 사본(양도자)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류
- 임대차 건축물대장
- 양수인 기본증명서(법인 이사 포함)
-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증명서(이사화물)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통보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또는 이사화물주선협회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