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택배 제외. 고소작업차·사다리차 등 신규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 차고지의 위치 등 기재)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양도증명서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운전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추가)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택배차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