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 구비서류
- 기존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사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만 한함)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민원구분 | 교통/자동차 | ||
|---|---|---|---|
| 부서/팀 |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02-2116-4041 |
| 등록일 | 2025-08-12 | 조회수 | 454 |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2,000원 |
| 첨부파일 | |||
□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 구비서류
- 기존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사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만 한함)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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