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  구비서류

- 기존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사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만 한함)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