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 신고기한
-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 피상속인(사망자)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 신분증 사본(상속인+상속포기인 모두 첨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상속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 상속인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상속인이 상속받아 직접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한함)
(※상속인이 상속 후 직접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함)
- 상속인의 신분증 / 대리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