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 필요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신분증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 기본 5,000원
-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변경허가 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과 화물 담당에게 사전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