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신고대상
- 특수차 또는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자가용)
- 사용본거지가 서울로 될 차량이면서 차고 소재지가 노원인 경우만 가능
□ 구비서류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신청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추가)
-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 소유 차고 :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주차장 : 주차장 사용계약서
■임대건물(토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고 사용승낙서, 건축물(토지)대장 등본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