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
□ 필요서류
1. 휴업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휴업/폐업 신고서
- 차량 앞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사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증 원본
- 신분증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택배업의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회사)에서 받은 사실확인서(사유)와 질병·사고 등 1개월 이상 택배업 종사할 수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폐업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휴업/폐업 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증 원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함)
- 신분증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