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 석면조사 결과서(pdf파일) 등록 후

 

2. 구청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신고 (석면조사식별번호 확인증 지참)

 

 

* 건축물석면조사결과 석면자재 사용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서"를 함께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