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 석면조사 결과서(pdf파일) 등록 후
2. 구청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신고 (석면조사식별번호 확인증 지참)
* 건축물석면조사결과 석면자재 사용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서"를 함께 신고하여야 함
| 민원구분 | 자연/환경 | ||
|---|---|---|---|
| 부서/팀 | 녹색환경과생활환경팀 | 전화번호 | 02-2116-3195 |
| 등록일 | 2025-08-13 | 조회수 | 236 |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1.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 석면조사 결과서(pdf파일) 등록 후
2. 구청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신고 (석면조사식별번호 확인증 지참)
* 건축물석면조사결과 석면자재 사용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서"를 함께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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