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1. 신고 전 준비서류
신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변경 : 신분증, 변경된 내용의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통신판매신고증원본(분실시 분실확인서 작성)
폐업 : 신분증, 통신판매신고증원본(분실시 분실확인서 작성)
* 법인 : 개인 준비서류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2. 신고하기
노원구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또는 정부24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수령하기
노원구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에서 신고증 수령가능(면허세 납부 후)
☆ 대리인 수령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 등록면허세 40,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