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 신고 전 준비서류

신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변경 : 신분증, 증명서류, 방문판매신고증원본(분실시 분실확인서 작성)

폐업 : 신분증, 방문판매신고증원본(분실시 분실확인서 작성)

 

* 법인 : 개인 준비서류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서류

 

☆ 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2. 신고하기

노원구청 본관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3. 수령하기

노원구청 본관 3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수령(면허세 납부 후)

 

등록면허세 : 40,500원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