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전 준비서류 신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변경 : 신분증, 증명서류, 방문판매신고증원본(분실시 분실확인서 작성) 폐업 : 신분증, 방문판매신고증원본(분실시 분실확인서 작성)
* 법인 : 개인 준비서류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서류
☆ 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2. 신고하기 노원구청 본관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3. 수령하기 노원구청 본관 3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수령(면허세 납부 후)
등록면허세 : 40,500원 수수료 :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