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구비서류




1. [별지 제14호 서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2.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대표가 직업상담원 겸할시 제출)




3.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법인인 경우 임원 2명 이상)




4.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15호 서식] 종사자 명부(사진 지참)




6. 종사자 별 고용계약서




7.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시설 증빙 서류




8.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9.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종사자 별 작성)






** 기타 자세한 내용(법인 등)은 첨부된 안내문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