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O 구비서류
신고확인증(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확인증(등록증)
| 민원구분 | 기업/경제 | ||
|---|---|---|---|
| 부서/팀 |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 전화번호 | 02-2116-3479 |
| 등록일 | 2026-02-10 | 조회수 | 89 |
| 처리기한 | 1일 | 수수료 | 무료 |
| 첨부파일 | |||
O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O 구비서류
신고확인증(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확인증(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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