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O 첨부서류 :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