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 -

 

○ 관련법규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1항 및 제121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제2

 

○ 구비서류

1. 규약1

2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1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조합원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조합원수.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5. 노동단체카드 1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관련법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1

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제1,2,3

 

3.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제3

 

○ 구비서류

1. 신고서

2. 변경신고 사유서 1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규약 등)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