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6. 2.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자의 입주(실거주의무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첨부파일의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구분

  ○ 매도인

    - 소득세법」 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자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자로써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토지(주택)을 매도(허가신청)하고자 하는 자

  ○ 매수인

    - 세대(주민등록기준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함.

      • 2026. 2. 12. 현재 임대 중(계약기간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세대(주민등록기준 유주택자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 구비서류

구 분

매도인

매수인

개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매수인별 각 1)

- 가족관계증명서

공통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매도인매수인 공동 작성)

토지이용계획서(매도인매수인별 각 1)

주민등록등본(매도인매수인별 각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대상 매도인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 전부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대리 작성 및 서명 날인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각 1

위임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


 

※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는 개별 거래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과(유예적용 대상 해당 여부 등 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26. 5. 9일까지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업무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