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6. 2.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자의 입주(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첨부파일의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구분
○ 매도인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자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자로써,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토지(주택)을 매도(허가신청)하고자 하는 자
○ 매수인
- 세대(주민등록) 기준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함.
• 2026. 2. 12. 현재 임대 중(계약기간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세대(주민등록) 기준 유주택자 :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 구비서류
구 분 | 매도인 | 매수인 |
개별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매수인별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서류 |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매도인‧매수인 공동 작성) - 토지이용계획서(매도인‧매수인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매도인‧매수인별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대상 : 매도인‧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 전부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대리 작성 및 서명 날인 | |
대리인 위임시 | - 위임장 각 1부 - 위임‧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는 개별 거래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과(유예) 적용 대상 해당 여부 등 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26. 5. 9일까지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업무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