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돈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돈을 내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건물분 재산세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던 것을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자동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하였으며,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무료로 수거하고, 다만,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만 해당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이 제작 공급하고 있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며 재활용품, 연탄재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냉장고, 장농, 세탁기 등 대형폐기물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규격봉투의 구입방법은 인근 지정판매소에서 필요량에 따라 구입할 수 있으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청 자원순환과에 전화문의 바랍니다. 최근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에 우리 다함께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연락처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담당 (전화 : 2116-3800)
민원FAQ
쓰레기 종량제란
| 민원구분 | 자연/환경 | ||
|---|---|---|---|
| 부서/팀 | 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3800 |
| 등록일 | 2008-05-30 | 조회수 | 13,46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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