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왔으나 96.2.5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특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사업장폐기물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은 1일평균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로 종전의 특정폐기물의 종류와 동일합니다.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제조공정도,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배출예상량,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폐기물신고담당 (전화 : 2116-3806)
민원FAQ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신고
| 민원구분 | 자연/환경 | ||
|---|---|---|---|
| 부서/팀 | 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3806 |
| 등록일 | 2008-05-30 | 조회수 | 17,1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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