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기술능력확보계획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신청서 첨부서류ㅡ 폐기물 재생처리업자와의 공급 계약서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적정여부를 통보함.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 허가 신청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년기간내 허가산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내에 연장 할 수 있음.
또한 허가시 허가권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절차가 이루어져 허가시에 허가권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가증은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연락처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전화 :2116-3806)
민원FAQ
폐기물 처리업허가
| 민원구분 | 자연/환경 | ||
|---|---|---|---|
| 부서/팀 | 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3806 |
| 등록일 | 2008-05-30 | 조회수 | 11,26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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