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할 체류지를 관할 하는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단 다문화가정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체류지 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도 외국인배우자의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류지 변경시 필요서류는 외국인 등록증, 여권, 주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명의 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 또는 변경할 체류지에 전입되어 있는 한국인의 신분증사본 등)입니다.
단,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주소로 변경할때는 주소입증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셔도 직원이 가족관계를 확인 후 신고접수해 드립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오셔야 해요)
그 외의 문의사항은 민원여권과 02-2116-325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