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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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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
개인 |
①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 ③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자본금2억이상 잔고증명, 재무재표확인서 등) ※ 주택관리업 등록시 자본금은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④ 장비보유 현황 및 그 증빙서류(사진 및 영수증 첨부) ⑥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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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①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주택관리업 등록시 자본금은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였을 경우 첨부서류 아님) ③ 장비보유 현황 및 그 증빙서류(사진 및 영수증 첨부) ④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사본 ⑤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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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15일 이내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자본금, 기술자, 주택관리사(보)) |
공통 |
①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영업장 변경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첨부 변경된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증명서 사본 -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단, 행정정보공 동이용에 동의하였을 경우 첨부서류 아님) - 자본금 변경시: 변경된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였을 경우 첨부서류 아님) ※ 휴업은 없음. 자진폐업신청을 해야 함
또한 실적이 없을 경우, 폐업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는 차후 주택관리업 재등록시 폐업에 특별한 절차는 없음. 업체이름으로 신청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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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 대리 신고시 추가서류 - 개인: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위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대리인 신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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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 확인사항: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②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자본금2억이상 잔고증명, 재무재표 확인서 등
- 기존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기존 자본금 외에 추가로2억을 증자하여야 함
③ 기술자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하단 보유기술인력 모두 보유하여야 함
-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1인 이상,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 시공취급기능사1인 이상,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1인 이상,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1인 이상, 주택관리사1인 이상
④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5마력 이상의 양수기1대이상, 절연저항계1대 이상(모두 보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