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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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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
- 의무 대상자 : 자기관리형100호, 위탁관리형300호 이상 관리를 하는 경우 - 의무대상 이하라 하여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등록기준을 갖춰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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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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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및영업정지 |
최근3년간영업실적이없는경우,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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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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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개인 |
-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신청서 -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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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신청서 -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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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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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업 |
- 주택임대관리업 폐업 신고서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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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추가 대상자별 서류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추가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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