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 및 주기는

 

  ○ 자가용 승용자동차 : 신규등록 후 4년,  이후 매 2년마다

 

  ○ 영업용 승용자동차 : 신규등록 후 2년, 이후 매 1년마다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신규등록 후 매 1년마다

 

  ○ 영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신규등록 후 1년마다,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마다

 

  ○ 그밖의 자동차 : 신규등록 후 1년마다,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