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 및 주기는
○ 자가용 승용자동차 : 신규등록 후 4년, 이후 매 2년마다
○ 영업용 승용자동차 : 신규등록 후 2년, 이후 매 1년마다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신규등록 후 매 1년마다
○ 영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신규등록 후 1년마다,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마다
○ 그밖의 자동차 : 신규등록 후 1년마다,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마다
| 민원구분 | 교통/자동차 | ||
|---|---|---|---|
| 부서/팀 | 교통행정과자동차정비팀 | 전화번호 | 02-2116-4050 |
| 등록일 | 2015-07-27 | 조회수 | 6,674 |
| 첨부파일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 및 주기는
○ 자가용 승용자동차 : 신규등록 후 4년, 이후 매 2년마다
○ 영업용 승용자동차 : 신규등록 후 2년, 이후 매 1년마다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신규등록 후 매 1년마다
○ 영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신규등록 후 1년마다,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마다
○ 그밖의 자동차 : 신규등록 후 1년마다,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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